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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원 추진배경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범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말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에 의하면 계획시설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제를 위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이용되는 경우라도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으므로 미집행으로 보기도 하므로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는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고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진행 과정의 경위는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과정

2)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정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특례란 '특별한 예'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률에 규정에는 맞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시설 실효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별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재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에서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공원 면적의 70%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위와 같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근거,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조성한 후 개부채납하고, 도시공원 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를 대표하는 도시숲공원, 복잡한 도시 속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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